부설 천안아동·가족상담센터

채용안내

[기감성정 공고 제2021-008호] 샘물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모집
작성일
2021-09-03 16:18

공고번호: 기감성정 공고 제2021-008호

 

샘물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채용 공고

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부설 샘물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.

 

2021년 9월 3일

 

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장

 

1. 채용인원 및 분야

 

채용분야

인원

고용형태

자격사항

시설장

1

계약직

(6개월)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*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

-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자

-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

-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자

- 「정신보건법」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

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

-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

- 직업훈련교사, 간호사,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

 

생활복지사

1

계약직

(6개월)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
-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

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

- 경력 무관

- 1종 보통 운전면허/대형면허 소지자(차량운행 가능자)

※45인승 버스 운전

 

※채용 기간은 운영비지원 특례시설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.2. 제출 서류

1) 이력서 1부(붙임1. 연락처 필히 기재)

2) 자기소개서 1부(붙임2)

3)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(붙임3)

4)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

5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6) 경력증명서 각 1부

7) 기타 경력, 수상 관련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
※ 이력서‘지원분야’에‘시설장’,‘생활복지사’중 필히 기재

※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는 반드시 붙임양식으로 작성

※ (이메일 제출 시) 서명 포함, 스캔하여 그림이나 PDF 형태로 1개의 파일로 제출

 

3. 서류 제출 방법

1) 제출기간: 2021년 9월 6일(월) ~ 9월 22일(수)

2) 제출방법: 이메일(sungjung5172@gmail.com) 또는 방문접수

3) 문의전화: 041-578-5172(내선번호 4/ 김정훈 과장)

4)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

4. 전형방법

1) 1차: 서류전형

2) 2차: 면접시험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 

5. 전형일정

1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1년 9월 23일(화) ※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
2) 면접시험: 면접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

3) 최종 합격자 발표: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
 

6. 근무조건

1) 근무처: 샘물지역아동센터(천안시 서북구 서부 2길 59)

2) 채용예정일: 2021년 10월 1일(금) ※채용 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

3) 근무기간: 2021년 10월 1일(금) ~ 2022년 3월 31일(목) ※6개월

4) 근무시간

- 학기중: 월 ~ 금(10:00 ~ 19:00)

- 방학중: 월 ~ 금(09:00 ~ 18:00)

5) 급여:『충청남도 그룹홈․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지침』에 의함

7. 유의사항

1) 최종 합격되었어도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임명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

2)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음

3)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(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)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될 수 있음

4) 채용 확정 후 추가 서류(주민등록초본, 신체검사서 등 제출 서류의 원본) 제출

5)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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